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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소탕’ 경북 1위
구미서 81건 7명 구속 128명 불구속
불법사행성게임장 강도 높은 단속
2008년 09월 18일(목) 05:52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가 국민기초생활 침해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행성 게임장 소탕 100일 계획’에서 경상북도 1위를 차지했다.
 구미경찰서는 올 들어 불법사행성 게임장 81건을 단속해 이 중 업주 등 7명을 구속하고 불종사자와 종업원 등 1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사행성게임장 소탕 100일 계획(7.21∼10.31) 기간 동안 현재 26건을 단속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은 ‘사행성 게임장 1,2,3차 척결계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휴·폐업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사행성게임장이 보다 음성적으로 불법영업을 실시하면서 ‘사행성게임장 소탕 100일 계획’을 추진해 수 십 여 곳의 업소를 적발, 해당 업주를 검거하고 게임기 전량을 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경찰은 추석명절 전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구미지역 곳곳에 암암리에 영업을 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민생침해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적극 단속하여 구미시의 불법사행성게임장 완전척결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경찰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교묘하게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을 시킨 뒤 획득한 점수에 따라 골프공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을 한 업주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 사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 130대와 현금 4천200여 만원을 압수했다.
 또 건물 안팎으로 4대의 외부감시카메라와 망 잡이 3명을 두고, 내부 오락기 소리는 모두 꺼둔 채 편의점 건물 지하 창고로 위장하여 은밀히 불법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던 게임장 업주 김모씨(42)를 같은 혐의로 검거해 구속 조치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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