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19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는 시장의 글로벌 통합·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농업계와 정부가 합의해 마련한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 중앙회 사업분리 방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지역 농협 설립 구역 확대 및 조합원에 조합선택권 부여
▷지역 농협 설립구역을 시·군으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 범위내 조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조합간 경쟁촉진을 통해 대농업인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정 조합원제도 도입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배당 등에서 일반조합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은 조합원, 가공과 판매는 조합이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고품질 제품생산,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소득증가 등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확충 및 농업인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
▶조합원 제명절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명된 조합원은 2년내 조합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조합원을 정리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경영기초를 확보하고, 성실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조합장 비상임화 및 상임이사 직무 명확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조합자의 주된 권한을 ‘집행권’과 ‘감독권’으로 분리해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고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감독하도록 했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증진 등 대외활동을, 상임이사는 조합의 기업적 경영을 맡는 등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조합 및 중앙회의 출자비율 상향
▷조합의 동일법인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로 하고,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로 상향, 타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기반 마련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유도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신용사업 발전에 기대된다.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출자범위를 중앙회, 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법인출자액에 비례해 의결권을 부여, 조합 단위 사업으로 인한 영세성 등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법인의 사업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의 회장선거 및 대의원수 배정에 조합원수를 반영한 조합원 대의기능 보장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기준을 시·도당 조합원수로 하고, 중앙회장 선거시에도 회원조합 당 조합원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적용토록 한다.
조합원 대의원권이 보장되고, 조합간 합병후 중앙회 의결권 행사시 불이익이 최소활 될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 이사회 기능과 전문성 강화
▷이사회 이사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농업, 축산 경제 대표이사 소관 소이사회를 없애고, 신용부문 소이사회만 존치한다.
인원 축소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기대된다.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연임 1회로 개편, 중앙회장의 연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기대된다.
▶임원 임명을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도록 일원화 함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임명 방식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한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의 자금 지원대상 확대
▷중앙회 자금 지원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원의 출자회사’를 포함, 중앙회와 일선조합간 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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