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환시키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먼저 암 환자 의료비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 진단을 받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환자가 대상이 된다.
의료급여수급자로는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1종의 모든 암 환자와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직장보험료 56,500원 이하, 지역보험료 67,800원 이하 납부자이다.
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암 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로서 4인가구인 경우 월 소득이 3,798,000원 이하이고 재산이 205,068,000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국가 암조기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120만원, 비 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폐암환자는 진료비와 관계없이 1년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동시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비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소아아동 암 환자는 백혈병인 경우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은 초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단 1년전 의료비까지만 소급지원된다.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420-8069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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