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가정주부 등 3천여명을 상대로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빙자해 2,140억원대의 불법투자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구미지역 총책 등 44명이 검거됐으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 수사중에도 법인계좌를 바꾸어 가며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규모가 확산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5일부터 경락마사지기 등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빙자해 구미지역 가정주부 등 3,126명을 상대로 2,140여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수신한 (주)C 금오센터장 신모씨(47) 등 44명을 검거했으며 신씨와 사업단장 장모씨(여,38)를 사기 및 불법자금모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경부터 지난 9월까지 광평동 소재 모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후 공기청정기나 경락마사지기 등 의료용 건강기기를 1대당 440만원에 구입하면 찜질방이나 미용실 등에 임대·위탁 관리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8개월 동안에 1회에 3만5천원씩 166회에 걸쳐 581만원씩(수익률32%)의 고수익을 올려 준다고 유혹해 12개월동안 3,126명을 끌어 모아 2천140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투자금액 및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센터장, 사업단장, 본부장, 국장,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직책에 따른 급여를 차등 지급해 생업을 포기하고 전업으로 사무실에 출근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급된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도록 유인해 실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익은 없이 투자금만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이 폐쇄된 이후에도 호텔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자금모집 확대방안을 강구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투자계좌를 바꾸어 가며 상위 직급자들을 독려해 불법 수신행위를 지속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다.
구미경찰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틈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시민들을 현혹해 불법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수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역내 비정상적인 불법 자금거래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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