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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구미 8,255ha, 김천 7,899ha, 칠곡 2,208ha
공장 설립 등 지역 경제 발전 기대
2008년 12월 16일(화) 05:22 [경북중부신문]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에 의거 해제 요청한 경상북도내 22개 시군(울릉도 제외)의 농업보호구역 16,988ha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오는 18일자로 해제 고시된다.
 구미시는 8,255ha(58,156필지), 김천시는 7,899ha(55,134필지), 칠곡군은 2,208ha(17,777필지)의 면적이 해제된다.
 농업진흥지역이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영농활동과 농가주택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전용할 수 있었다.
 이번 일괄 보완 정비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상당수 해제되어 건물 건축, 시설물설치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공장 설립 등이 용이해 짐에 따라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택지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편입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 규제완화의 효과와 농지 이용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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