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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동산을 취득시 내야할 세금
2004년 05월 03일(월) 02:19 [경북중부신문]
 
부동산을 취급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매매인 경우 취득가액의 2%)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1만분의 3)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등록세(매매인 경우 취득가액의 3%)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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