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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의 2가 신설되어 지난 1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이 제도는
2004년 05월 03일(월) 02:20 [경북중부신문]
 
 □시행일시 및 현역병 범위
 4월 30일분부터 시행되며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육·해·공군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각 군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 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이 해당됩니다.
 □요양급여 절차
 현역병 등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병 등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쌍방 폭행사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는 제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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