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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군 힘합쳐 시승격”
이인기 국회의원 합동 간담회
전략 논의, 향후 발전 방향 모색
2008년 12월 23일(화) 05:0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고령·성주·칠곡)주최로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시승격 공동대응을 위한 칠곡, 당진, 청원 3개군 합동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인기 국회의원, 배상도 칠곡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윤대섭 당진부군수, 신민식 칠곡군의회의장, 김충희 청원군의회 의장, 최동섭 당진군의회의장, 노재민 청원시승격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창용 청원시승격에 관한 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 3개군 담당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승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개군 시승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뤘졌다.
 향후 ‘3개군 합동 시승격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전안전부에 건의문을 제출을 통해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종료 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남식 행정안전부 제2차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등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을 방문해 시승격 담당 국장 등 실무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내년 2월경에 ‘시 승격을 위한 3개군 합동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기준인 인구 15만명에 미달하는 시가 계룡시, 상주시, 제천시 등 27곳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칠곡군은 인구 12만명, 당진군은 13만명, 청원군은 14만명으로 시승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으나 지방지차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인해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다.
 이의원은 제18대 국회1호 법률로 (08.5.30)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지방자치법 현행안이 도시형 행정시스템 개발과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승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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