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구미법률상담소(소장 최창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취업을 준비 중인 예비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기본 노동법 교육”이 예비 직장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추진되고 이번 교육은 직장에 취업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인 에티켓을 포함해 기본적 노동법 등을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상담소 임직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직장생활에 두려움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예비 직장인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영천시 성남여고 교육을 시작으로 경주 태화고, 청송 진보고, 구미 경북생활과학고, 경주 정보고, 김천 아포공고, 영천 금호공고, 구미 금오공고, 상주 여자상고 등 9개 고등학교가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임한 학생들이 1.200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생활속의 노동및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할 때 확인할 내용들 ▲인간다운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일을 그만둘 때와 해고 ▲폭언 폭행없는 일터 만들기 ▲성희롱은 그만 ▲현장실습,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예비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 교육사업은 경북도교육청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직장인이 될 고교생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게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시킨다는 측면에서 도내 실업계 고교에서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박미숙 구미법률상담소 부장은 “예비직장인들이 재학 중의 알바나 차후 사회진출에서의 근로관계에서 예상되는 각종 고충들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면서 “학교측에서도 올바른 직업관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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