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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재산권 제한 말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외 59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구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4년 05월 03일(월) 02: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들 지역민들이 구미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에 따르면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당초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구미시에서 지난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로 지정한 후 26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도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재산권을 제한함 만큼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관계기관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시켰다.
 이들 토지소유자는 지난 2000년 8월 청와대 민원비서실에 민원 신청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민고충처리신청서를, 구미시장에게 진정서를 접수시켰으며 그에 따른 답변은 대부분 "구미시에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신청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이 지역의 불합리한 사정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이번에 구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조속한 기간내에 토지를 수용, 보상해주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청원을 소개한 전인철의원은 의견서에서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지난 26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이에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대안으로 먼저 현재의 부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처럼 체육시설이 추진,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금액만 2백70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부지보다는 인접해 있는 자연녹지나 공원부지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의원은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또 다른 체육 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체육시설이 분산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의원은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접수시켜 답변을 접수한 결과 대부분 빠른 시일내에 건립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만큼 이에 합당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구미시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현재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이 가닥을 잡으면 그때 고려해볼 상황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부지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2년 5억원, 2003년 20억원을 확보, 일반회계에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불용처리되었으며 2004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 특별회계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미집행시설부지의 보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 하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격 책정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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