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6년 12월 제정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도에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한 것보다 2년 앞서고 있어 내년이면 시승격 60주년이 되는 김천시의 기획 및 장기적 관점의 시정추진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만원 돌때 20만원 지원,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70만원 돌때 80만원 지원, 셋째(이상)자녀인 경우 출생 시 150만원 돌때 150만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2008년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는 임산부철분제지원, 임산부구강검진, 임산부교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출산육아용품제공, 출산가정방문, 돌축하카드발송, 신생아난청조기검진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셋째아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우문경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장려지원과 함께 국가차원의 특단의 양육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식 보건소장(사진)은 “일반적으로 도시적정 인구수는 25만명이 되어야 하며 김천시는 장기적 관점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장은 “도시 보건지소 건립, 농촌지역 보건시설 신축 등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개선과 시민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앞서가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대책에 대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상북도정 역점시책추진 우수상 수상에 큰 기여를 했다.
〈박태정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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