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이며 입지지원(단지형)은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50년간 임대료가 100% 감면되고 500만불 이상 제조업은 50년간 임대료가 75% 감면된다.
세제감면은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은 국세(법인세, 소득세)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고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 3년내 수입자본내 100% 감면된다.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15년간 전액 면제되며 시세인 재산세는 15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고용보조금 지원은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인당 월 1백만원씩 6개월간 지원(최고 6억원) 된다.(국비 50%까지 보조)
교육훈련 보조금도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시 1인당 월 1백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국비 50%까지 보조)
현금지원의 지원대상은 1천만불 이상 투자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1천만불 이상 투자 부품 소재사업, 5백만불 이상이고 연구원 10인 이상 연구소 등이며 지원용도는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건축비,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며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