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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제 생활지침, 자치법규 정비H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 기대
학교규제 392건 중 157건 폐지
2008년 12월 30일(화) 04:33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경상북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2008. 4.30)’에 따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각종 지침과 교육자치 법규를 전면 재검토 하여 일제 정비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392개 지침 중 235건만 남기고 나머지 157건은 ‘08.12.31자로 일괄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지침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된 지침 외에는 일괄 폐지된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자치 법규 일괄정비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중 규제성 조항을 전면 재정비하여 권한위임 8건, 규제완화 41건, 기타 15건 등 총 64건을 개정하기로 확정하고 개정작업에 들어가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침과 자치법규의 전면 재정비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 조성과 교육의 자율·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며 교육의 다양화 유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2009년도부터 교육청의 존치 지침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침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업무의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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