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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로 제한해야
 구미경실련은 고아읍 원호리 산58번지 일원의 2만4200평의 미니골프장과 관련한 시차원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04년 05월 10일(월) 01:17 [경북중부신문]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구미경실련은 “ 원호리는 행정구역상 고아읍지역이지만 생활권은 구미역으로부터 4키로미터 내외의 도량동, 봉곡동과 인접해 있는 도심생활권으로 3개동을 합치면 구미시 최대 규모의 부심권이다.”고 밝히고 “ 원호리는 4100세대 1만4700명이 살고 있는 소,중, 대형 아파트 주거지역으로서 , 이곳으로부터 불과 2.55키로미터 안에 있는 임야 8만평방 미터의 미니 골프장 시설을 결정한 것은 시정책임자인 시장의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철학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판받을 일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 적어도 생활권 4키로미터 안쪽 임야에 대한 체육시설은 골프를 즐길 여유가 안되는 제조업 블루칼라 공단도시인점을 감안, 구미시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업현장 노동자와 가족들이 무료로 즐길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제한해야 마땅하다.”며 “ 구미시의회 도시계획재정비 및 제2하수종말 처리장 조사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고, 벌써부터 원호 미니골프장 전례를 들며 몇곳의 시설지정요구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올바르고 염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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