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배후지역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해제지역은 김천시 아포읍 41.5k㎡ 규모로 인리, 의리, 예리, 지리, 대신리, 봉산리, 제석리, 국사리, 송천리이다.
지정기간은 2006년 1월 3일부터 2009년 1월 2일까지 3년간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일컬는 말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기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 2년, 주거용, 임업, 축산업, 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해제요건으로는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나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 등을 요청하고 요청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돼있다.
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직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 인해 예전에는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매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농소면, 남면 일원에 42.29k㎡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해 11월 16일자로 자동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개발지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전국혁신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H부동산의 관계직원은 “토지거래허가지정 당시인 3년전에는 아포읍 인근에 20개 정도의 부동산사무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7∼8개업체만 있으며 토지거래해제후 의리지역에서 매물이 3년전 구입가격에 20∼30%하락된 가격으로 몇건 나왔으나 전혀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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