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설(1.26)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아 지난 5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3백60여명을 총 동원하여 구미·칠곡 전지역에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 축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며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지 할인점, 중소형 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며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재환 소장은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 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054)457-6060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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