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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2009년 01월 13일(화) 05:24 [경북중부신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개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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