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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시의원 의정비 감소
행안부가 정한 범위 +20% 초과
최소 구미 96만원, 김천 126만원 이상 축소될 듯
2008년 11월 11일(화) 05:5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 및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는 최소 96만원, 1백26만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의회 의원은 올해 월정수당 2천6백4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백20만원(모든 지자체 기초의원들이 동일) 등 모두 3천9백60만원을 수령했고 김천시의회 의원은 월정수당 2천1백6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백20만원을 포함해 총 3천4백80만원을 수령했다.(도표 참고)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 지급기준으로 책정한 월정수당의 기준액을± 20%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미시와 김천시의 기초의원의 내년도 의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보다 초과, 일부 삭감될 수 밖에 없다.
 경북도와 칠곡군은 올해의 의정비가 행안부가 정한 내년도 의정비 범위(± 20%)를 초과하지 않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행안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자치단체를 6개로 유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 20%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결정한다. 구미시는 구미시의회가 추천한 심의위원(3명)을 포함, 현재 심의위원회를 활동중이며 여론조사 등을 거친 후 오는 11월 말 전에 의정비가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구미시와 김천시, 포항시, 경산시가 행안부가 정한 의정비를 초과, 의정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의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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