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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직불금’ 바로 알자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
타 작물 재배 및 휴경지에도 지급
2008년 11월 18일(화) 05:23 [경북중부신문]
 
 농림부의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되고, 고정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지급된다.
 타 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해서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 가마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해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등이며, 다만,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이며,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시기는 고정직불금은 올 10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이며,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평균 70만원(ha당)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으며, 직불금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당한 신청방법으로 지급받은 직불금은 전액 회수되며, 향후 3년 동안 직불금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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