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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의료정보 공개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 요청
“가입자 비밀침해, 개인정보 보호”
2008년 11월 25일(화) 05:54 [경북중부신문]
 
 최근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 국회가 관련자 색출을 위한 국정감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쌀 직불금 자료요청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 가입자의 비밀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지사를 통해 밝힌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자료수집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쌀 직불금 지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보다 더 합당한 반면,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건강보험은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자료요청 불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하여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정조사도 대상기관의 목적, 기능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자체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다”며 “공단 입장에서 가입자들에 대한 직업, 사업장 소득 등에 대한 개인정보자료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외부기관에 제공될 때에는 이미 가입자들의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원칙을 위해서라도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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