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대구·경북 일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대부광고 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받은 대출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5천2백만원 상당을 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로 박모씨(대구, 26세) 등 3명을 상습사기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모집, 대출알선,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후 2008년 5월 초순경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생활정보지에 ‘누구나 당일대출 모캐피탈’이라는 내용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후 찾아온 김모씨(27, 정신지체3급)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대출 및 현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모 대출업체에 피해자 명의로 금 1천 2백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7명의 명의로 11회에 걸쳐 금 5천 2백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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