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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권 보호, 공사 연기
S초등학교 급식소 증·개축 현장
학부모 이의제기 방학중 실시키로
2008년 12월 02일(화) 05:3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학기 중 급식소 공사로 학생 건강권과 수업권 침해를 주장해온 지역 S초교 학부모와 학교측이 지난 달 29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관련 사업을 방학기간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공사 관계자, 구미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이번 공사에 대해 업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석면 해체 공사 후 잔류량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기 중 공사를 반대 한다”면서 “만약 학기 중 공사를 실시 할 경우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절대 보낼 수 없다”며 수업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오늘 이 자리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단기방학이나 조기방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오는 15일로 겨울방학을 앞 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석면해체 공사는 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학기 중에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관계자, 학교와 의논해 방학기간을 통해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광물로, 단열 내부식성 등이 좋아 건축물 내화재 및 방화재 등으로 많이 쓰인다. 석면 먼지가 몸 속에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아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복막에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시작으로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재철 기자 bjc714@jbinews.com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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