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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소득있는 피부양자 자격정리
2008년 12월 09일(화) 05:03 [경북중부신문]
 
 Q.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이 있어 상실피부양자로 통보되었으나 어머니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되나요?
 A.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에 의거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부로 인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Q.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도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나요?
 A.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자격상실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 등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과세특례자로 면세대상인데도 소득이 있다하여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A. 부양가족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저소득이 발생하여 면세대상일지라도 면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일 뿐이며, 실질소득은 존재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마땅히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야 하며,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의 대표자가 명의만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실경영자를 공단이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A.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실질경영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그 사업장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설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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