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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비싼 이유\' 있었네
주유소 중 74%, 공급후 가격 결정
김태환 국회의원,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소지 주장
2009년 02월 24일(화) 05: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전국 주유소 중 18% 만이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74%에 해당하는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이후에 공급가격을 확정짓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74%에 해당하는 주유소들은 공급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자체유통마진 확보를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최대한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가 김태환 국회의원(지식경제위)에게 제출한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 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주유소 가운데 사전에 가격을 알고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는 18%에 그쳤고 공급당일 가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8.5%, 공급 다음날 확인하는 경우가 4.0%였으며, 공급받은 후 1주일에서 1개월 이내가 6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4%에 달하는 주유소는 자신이 팔고 있는 석유제품이 얼마인지도 모른 체 소비자에게 팔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알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제품을 주문하는 일반적인 유통과정과는 달리, 공급가격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 주유소로서는 자체 영업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높은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대상 주유소 가운데 약 41%의 주유소에서 이러한 사후 가격결정 방식이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품가격도 모르고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는 자신들의 마진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팔 때에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높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사야한다”며, “그동안 관례화되었던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제품공급 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가격 담합 등의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경부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과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전국에 영업중인 1만1천70개의 주유소 중 3천2백7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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