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2008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건수가 지난 2007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첫해를 결산해 본 결과, 2007년에는 전체 1만4천300건을 접수하여 5천660건(본적지가 구미시)은 처리하고 나머지 8천640건은 해당 본적지로 이송하였으나 2008년 처리건수는 1만2천260건으로 2007년 처리건수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북도 관내 가족관계등록사무 단일 관서로서는 가장 처리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부터 신고접수지에서 처리완료까지 하도록 새롭게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본적이나 주소지를 불문하고 편리한 곳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구미의 인구 특성상 80%가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로 종전 호적 제도에서 혼인·출생 등의 신고를 하면 본적지로 이송하여 호적 정리 후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0∼15일이 소요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접수지에서 처리·주소지통보·처리결과 UMS 통보까지 3∼5일 이내에 완료되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한편, 새롭게 달라진 제도 중 자녀의 복리를 위한 취지로 도입 된 ‘성(姓)과 본(本) 변경제도’에 따른 신고는 54건으로, 주로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른 신고는 10건이 접수됐다.
또 혼인신고서 제출 시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선택한 경우는 4건으로, 아직은 미미한 정도이나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8년도에 눈길을 끈 신고는 개명신고로, 2007년 583건에 불과하던 건수가 2008년에는 798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이름으로 인한 삼순이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폭 넓게 수용하려는 법원의 변화로 보인다.
도시 인구의 평균연령이 32세로 젊은 도시답게 출생 4천320건, 혼인은 2천820건 순으로 많았으나 이는 2007년에 비해 10% 감소된 반면, 이혼은 오히려 17% 증가한 76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도 122건, 국제이혼 31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이며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았다.
종전 호적제도에서는 특정인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만 알면 호적 및 제적등초본을 누구라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교부·청구권자를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했다.
최기준 시민만족과장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를 제도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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