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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루세라병 검진소 가축시장 거래제
 정부차원에서 한우 부루세라병 확산을 막기위하여 “소부루세라병 검진소 가축시장 거래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5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2004년 05월 17일(월) 01:56 [경북중부신문]
 
축시장 거래제 전면 시행관련, 오는 6월1일부터 소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1세이상 한우암소는 가축시장 거래가 금지된다.
 적용 대상소는 농장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1세이상의 한우암소로써 부루세라병 검사 증명서를 소지한 소로 한해 거래될수 있다. 그러나 생체중 500kg이상의 도축용 암소는 거래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루세라병은 임신 후반기 유사산이 특징으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병에 걸린 소는 정부에서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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