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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신청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직불금 지급 기간은 3년
2009년 03월 03일(화) 05:19 [경북중부신문]
 
 올해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신청이 3월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실시 된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 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 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관은 올해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 농산물인증서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급기준은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이다.
 지급단가는 밭일 경우 유기 79만4천원/ha, 무농약 67만4천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며, 논일 경우 유기 39만2천원/ha, 무농약 30만7천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는 최종 확정된다.
 사업대상자 변경시는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 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한다.
 인증기관 변경시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한다.
 문의는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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