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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으로 납부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 28일부터 인터넷 뱅킹에 의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3년 08월 26일(화) 11:27 [경북중부신문]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가입자나 사업장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으로 가입하여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매월 고지내역을 조회한후 예금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뱅킹에 의한 보험료 납부는 당월분과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분까지 가능하며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자동이체납부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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