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산정기준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며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재발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수급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진단명, 간호서비스 내용, 방문횟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고 진찰행위 없이 지시내용을 수정·변경 한 경우 등에는 산정할 수 없다.
◆ 방문간호비 산정기준
방문간호 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방문간호 급여는 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은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방문간호 수가에는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의 이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 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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