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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바로알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하나?
2009년 03월 10일(화) 03:16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작년 7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불합리하다고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10월 5일에 입사했다면 국민연금보험료를 11월부터 납부하는 것이다. 법 개정 전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했다. 즉 10월에 5일을 근무하고도 한 달분 보험료를 냈던 것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해당 월의 초일(1일)인 경우에는 그달부터 보험료를 내면 된다. 60세 이후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취득한 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 월중에 자격을 취득했지만 가입자가 원하면 취득 월부터 납부할 수 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급여액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월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국번 없이 1355)L剪셸P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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