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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상인 소방도로 점거 불법영업
 소규모 지역상가들이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미지역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외지 상인들이 거리를 무단으로 점용한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05월 17일(월) 02:0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상모동 우방아파트지역의 소방도로는 대구 등 외지의 상인들에 의해 무단 점유되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소규모로 시작된 불법영업은 계속되는 인근상가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미온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최근들어서는 70-80개의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 소방도로가 오일시장 형태로 전락했다.
 우방아파트 내 소방도로에서 월요일마다 여는 월요장에는 의류, 어패류, 즉석식품, 일상용품,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판매되면서 백화점을 방불케할 정도다. 이처럼 뜨네기상들이 월요장을 열면서 월요일에는 상모사곡지역 할인마트 등 유사업종을 하고 있는 지역내 상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월요장을 통해 톡톡히 재미를 보면서 이들 상인들은 인근지역인 보상아파트 주변을 대상으로 또 불법 개장할 움직임이어서 불법영업행위 방치가 지속될 경우 지역내 소규모 상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인근지역 상가 주민들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을 구미시 관련부서에 접수했으나 미온적인 단속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부서 모 관계자는 “ 영업행위에 대해 일부상가는 반대하고 있으나 일부 상가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소방도로를 무단 점유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근지역 상가들은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등 집단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이 지역 상인들은 “ 단속에 대해 뜨네기상들이 항의하자 시 관계부서는민원 해결을 요구한 민원인이 누구인지를 뜨네기 상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한다.”며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 “지역내 중소규모 할인마트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수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 소방도로를 무단점유,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케 하는데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외지 상인들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2년여에 걸친 장기 민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구미시 관련 단속 부서 관계자는 “ 장이 서는 월요일마다 단속을 나간다.”면서도“불법영업은 갈수록 극성을 부려 지역상인들의 감정만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단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지역내 소규모 영세업주를 울리는 불법 영업행위가 확산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모사곡동 수백명의 상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집단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도로법은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점용,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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