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김천시의원(사진)이 김천시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안발의했다.
배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동주택내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은 사유지로 분류돼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나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해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안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기타 재난, 재해 복구 및 안전에 관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이다.
김천시의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420-6403)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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