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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수급 기준 완화가 이유
2월 말 현재, 1만7천3백75명
2009년 03월 10일(화) 06:1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2월말 현재, 1만7천3백75명으로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천6백2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의 60%(‘08년)에서 70%(’09년)로 확대한 결과이며 수급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천7백73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동지역이 53%, 읍면지역이 47%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은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있어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인 경우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1백8만8천원으로 완화되었고 또, 1월부터 주거공제가 도입된 것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금까지 미신청자 및 연령 도래자에게 안내,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고령의 부모를 위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해야 한다.
 한편, 최윤구 사회복지과장은 기초노령연금은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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