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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지연, 이젠 옛말!
구미시, 실무종합심의회 통해
복합민원 One-Stop처리, 기간 대폭 단축
2009년 03월 10일(화) 06:1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매일 오후 5시 관련부서 담당 참여, 운영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처리 기간 지연 및 적극적인 자세 부족 등을 지적받아왔던 구미시가 최근 복합민원 초고속 One-Stop 시스템을 도입,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달 10일부터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 해 복합민원의 one-stop처리와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매일 오후 5시 개최, 정례화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등 복합민원 16개 업무에 대해 최기준 시민만족과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 담당 15명이 참여, 운영되고 있다.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1시간 이내에 업무 주관부서에 배부, 검토를 통해 3시간 이내에 협의부서에 즉시, 협의를 요청하고 다음날 오후에 안건을 상정,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원탁회의를 통해 가부결정 등 적법여부를 판단, 일괄처리 후 곧바로 처리부서에 전달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복합민원이 각 부서별로 접수되면 관계부서를 거쳐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통보함에 따라 법정처리기한이 거의 다 되어야만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기준 과장은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로 검토, 의견 제출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무종합심의회 매일 개최로 당일 처리결과가 도출되는 등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10일, 실무종합심의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리결과를 보면 공장등록 2건, 건축허가, 사용승인 17건, 개발행위 1건, 학교이전 1건으로 즉시처리 19건, 보완 2건으로 모두 해결했다.
 실례로 임은동 소재 공장등록의 경우에는 15일인 법정처리기간을 5일만에 처리하여 법정처리기한보다 70%나 대폭 단축처리 하였으며, 건축허가의 경우 평균 10일이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5일로 단축 처리하고 있다.
 특히, 실무종합심의회는 내년 개교를 계획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신청 전에 신속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교육청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전인 지난달 12일에 조건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 설명회와 검토를 거쳤다.
 또, 2월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신청에 따라 지난 3일에 실무심의회에서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의 물꼬를 터주어 학원재단으로부터 학교 이전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한결 업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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