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 주택신축(다가구, 다세대)판매업
 현행 건축법상의 주택신축 형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2003년 08월 26일(화) 11:28 [경북중부신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여기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층별, 호수별 개인등기가 가능하며 다가구인 경우에는 호수별 등기가 불가능함.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신축 분양시 국민주택 판단 기준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함.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여부 판단은 주택 전체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