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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지
2004년 05월 17일(월) 02:16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얼마전 택시운전기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 택시운전기사가 저의 차를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기에 비키지 않으면 그대로 치어 버리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듣지 않아 홧김에 그대로 출발했는데, 그가 예상외로 비키지 않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교통사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살인미수 또는 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지게 되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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