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학기를 맞은 지역 일부 학원과 교습소가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을 틈타 수강료를 과다 징수 하거나 편법으로 부풀리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구미교육청이 지난 해 10월27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실시한 ‘학원비경감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원 33개소와 교습소 1개소가 수강료초과징수, 수강료 미게시, 허위과대 광고, 교습과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8건(교습소 1건 포함) △수강료 미게시 3건 △허위과대광고 2건 △교습과정 위반 1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구미교육청은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고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에 대해선 677만4천원을 초과수강료반환명령을 내렸다.
◆ 기준수강료에 17.2∼50%까지 초과 징수
이번 단속에 적발된 형곡동 A학원과 상모동 B학원, 봉곡동 C학원 등 8개 학원과 교습소는 기준 수강료에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징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수강생이 타 학원이나 교습으로 교육 시간대가 맞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고 징수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
수강료 초과징수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상운수법에 의해 학원셔틀버스의 교통비를 징수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잡부금’ 수납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학부모에게 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소의 경우 월 800분 교육에 5만6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강생의 개인사정으로 600분밖에 교습을 받지 못했는데도 200분에 대한 수강료를 초과 징수 했다”며 “점검 결과 밝혀진 초과징수 금액을 학부모에게 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 타 학원 졸업생을 출신학원생으로 허위광고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특정 학원은 타 학원 출신의 명문학교 입학생을 자신의 학원 출신으로 광고를 하다 교육청의 감독에 적발 됐다. 또 다른 학원의 경우 등록 시 신고한 교습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교습하다 점검에서 사실이 탄로 났다.
신고 과목 외의 타 과목의 불법 교습은 여러 과목을 교육하는 종합 학원보다는 일부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단과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형곡지역의 D학원의 경우 특정 과목을 교습하는 과정에서 기준 수업료 보다 몇 배 씩 부풀려 수 십 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실태파악이 요구된다.
◆ 교습소·개인과외 사교육시장 60% 육박
2009년 3월 현재, 구미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은 1871개소로 학원이 790개, 교습소가 335개, 개인과외가 746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교습소와 개인과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1천81개소로 구미지역 전체 시설에 58%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대단지 아파트나, 주택가를 끼고 있어 감독기관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다는 약점을 이용해 일부 교습자들이 수강료 초과징수나 불법 교습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건전성을 흐리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번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구미교육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적발된 위법, 불법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운영정지 및 형사고발 등의 엄중 조치와 함께 학원장(교습자) 연수 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불법운영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학원수강료 모니터링 시스템’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을 분기별 1회씩 학교와 유관기관을 통해 발송하여 올바른 교육퐁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김천은 학원 5개소, 교습소 14개소의 위반사실을 적발 했으며, 칠곡은 수강료 초과징수 등 위법을 한 학원 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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