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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아이가 많을수록 풍요로워지는 노후 “특별한 기쁨... 아이가 행복입니다”
2009년 03월 24일(화) 03:08 [경북중부신문]
 
 모 일간지의 헤드라인 문구가 눈길을 확 끈다. 출산율 1.2 세계 최하위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50%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한다.
 저 출산의 지속과 빨라지는 고령화는 젊은 세대의 부모세대 부양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도 출산 크레딧을 도입,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개인이 지던 전통에서 탈피하여 사회가 함께 나눠 갖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출산 크레딧을 적용받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이미 충분한 경우에는 받는 노령연금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출산 크레딧으로 추가 인정되는 국민연금가입 기간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30개월이다. 1자녀마다 18개월이 추가되며 5자녀 이상인 경우 최고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부터 해당된다.
 ◇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국번 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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