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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 부부 각각 가입하면 받을 때도 따로 받아
2009년 01월 13일(화) 05:25 [경북중부신문]
 
 “나중에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국민연금을 내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어도 뭔가 미심쩍다.
 그동안 오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나중에 받을 때도 당연히 따로 받는다. 부부가 모두 10년 넘게 가입하면 60세 이후에는 각자, 매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라고 하여 낸 돈에 이자를 얹어 받는다.
 그런데도 오해가 깊어진 이유는 60세가 넘어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쪽이 사망할 경우, 2007년 7월 법개정 이전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많은 쪽 하나만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의 20%”를 더해서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만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다.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평균수명(남자 75세, 여자 82세)을 산다면, 부부는 15년 동안 각각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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