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 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 이용 시 기관에 제출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구입)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노인요양시설(시설급여)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