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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내 거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이다
2009년 01월 21일(수) 05:31 [경북중부신문]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 A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안내문을 받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A씨도 국민연금에 가입은 해야 한다.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이다. 외교관, 영사관원 등 협약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원칙에 의해 가입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자이다. 국외이주 후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북한 이탈주민들도 예외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은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국번 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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