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일부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비상임 이사(이하 이사) 선거가 과열 현상을 빚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등 이·감사 선거가 정부차원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과열 현상은 부정 선거의 우려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합 이사 선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간의 이간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협 이사 선거는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된 조합장 선거와는 다르다.
조합원(7명)으로 구성된 농협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선거에 따른 감시, 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 체제는 공명선거를 위한 계도활동과 선거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 뿐.
제 식구 껴안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반적 시각이다.
조합장 선거보다 오히려 이사 선거가 더 치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지만, 이에 따른 제재 강도는 턱없이 약하다.
구속력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인한 부정 선거의 소지는 다분하다는 것이다.
최근 S농협 같은 경우 투표권이 있는 다수 대의원들이 음식점에서 모 후보자와 음식을 먹어 향응제공의 의혹을 야기 시킨 일이 있음이 알려졌다.
이사 선출은 대의원들이 하게 된다.
이번 구미·칠곡 축협 이사 선거 같은 경우는 한사람의 대의원을 놓고 13명의 후보자들이 공을 들여야 할 정도로 치열했다.
오는 12일 치러질 선산농협 또한 8명 선출 중 1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13일 치뤄질 산동농협은 8명중 11명이 등록 했다.
선거를 치른 구미·칠곡축협 은 후보자 14명 중 5명이 탈락했으며, 무을농협은 9명중 3명이 탈락, 옥성농협은 7명중 1명이 탈락했다.
오는 19일에는 구미농협, 20일에는 해평농협이 이사 선거가 각각 치러지며, 인동, 고아, 도개농협은 내년 초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사 선거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 농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H농협 K조합원은 “농협 이·감사 선거때마다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농협 이사 선거도 정부 차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되어 기존의 부정선거 우려 분위기를 쇄신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임 이사는 농협의 임원이며, 농협 의결 집행기관으로 규정을 개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며, 회의시마다 수십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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