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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등 대상
대형사고 발생, 운전자 불편 개선
2009년 02월 10일(화) 06: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견인 차량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와 운전자들의 불편이 증가되면서 경찰이 이들 견인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지난 5일 구미경찰서는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량을 집중 계도·단속 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범칙금 7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범칙금 5만원), 구조변경 승인없이 경광등 부착(1년 이하 징역, 300만원이하벌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100만원이하 벌금) 등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견인업체를 직접 방문해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고, 서한문 발송, 관공서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먼저 도착하기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운전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들 견인차량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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