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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입법공청회 개최
이인기 의원 10일 국회 대회의실
“승격 요건 충분 가능성 높아”
2009년 02월 17일(화) 05: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당진·청원군 시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인기 국회의원(한,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칠곡·당진·청원군 시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인기 의원과 김낙성 의원(충북 당진)이 공동주최하고 칠곡군청·당진군청·청원군청이 공동주관했다.
 입법공청회는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와 시설치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경포 칠곡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하병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준섭 당진군 시승격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손갑민 청원사랑포럼 공동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인기 의원은 “칠곡군은 이미 계속적인 인구증가(119,777명)와 도시산업 종사율(88.4%), 재정자립도(34.4%) 등 전반적인 면에서 시승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시승격을 위한 군민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시승격이 이뤄지면 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활성화와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 왜관3공단 건설 등 경제적 투자도 활발해지며 12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자긍심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18대 국회첫날인 지난해 6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의 인구를 12만이상으로 하고 이와 함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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