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전 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그리고,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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