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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눈이 흉기로..
2009년 05월 27일(수) 08:47 [경북중부신문]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튜닝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것이다.
튜닝(tuning) 이란, 악기에도 튜닝(조율)이 있듯이 자동차 메이커에서 출고한 순정 그대로의
자동차를 운전자의 취향 및 차량의 용도에 맞게 조정/조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튜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자동차의 눈이라 할수 있는 라이트 부분을 불법개조변경하는
고광도전구라 불리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를 지적하고 싶다.
HID전조등은 일반 전조등 보다 약 17배 광도가 높아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해
사고우려가 매우높다. HID전조등을 설치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승인이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운전자들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불법,개조 하는데 이 HID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다.
한 세트당 20~ 5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다.자동차를 좋아하고 튜닝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겠지만
법으로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동차에 HID를 장착하는 것은 아니될 말이다.
이러한 불법개조는 다른차량의 방해 뿐만아니라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에 인천청에서는
'09.5.1~9.30 (5개월)까지 불법 HID등 불법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항목에는 HID 전조등 및 경과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번호판 훼손 등 위반에 대한 사하이 중점적이며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불법개조한 차량들이 없어졌음 하는 바람이 크지만 그 이전에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사실을 운전자 스스로 인식하고 정상적인 자동차 튜닝 문화가 이루어졌음 한다.

인천남부서 교통안전계 순경 오선
방재철 기자  bjc71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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