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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2009년 06월 02일(화) 04:45 [경북중부신문]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전체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08년 현재 중위수의 소득: 129만원, 연금보험료 :116,100원).
 전업주부시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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