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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2009년 03월 31일(화) 05:32 [경북중부신문]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 비율은 갑 50%, 을 30%, 병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천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천 2백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생각하면 갑은 1백 53만 8천원, 을은 59만 2천원, 병은 27만 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4백 93만 8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백 53만 6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연대 납세 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 등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 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 자료제공: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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