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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 장기요양보험 혜택 포기 속출
등급 판정 받고도 시설 미 이용 53.2% 달해
차상위 계층 지원 조례 제정 절실
2009년 03월 31일(화) 05:36 [경북중부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됐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해 요양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해 50%까지 경감되고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내야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09년 1월까지 등급판정을 받았으면서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53.2%에 달하고 있다.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은 636명 중 100명과 3등급 판정을 받은 479명 중 149명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1백 10만원, 2등급은 1백만원, 3등급은 8십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시설 서비스(본인부담 20%)와 재가 서비스(본인부담 15%)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못 돼는 세대들이 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경제적인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계층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의 경우 차상위 계층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이갑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관내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등 월 보험료 1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이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일부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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