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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울린 농협 직원”
농가 지급 할 공금 7천100만 유용
해당 농협 수사 종결 후 대책 마련
2009년 03월 31일(화) 06:14 [경북중부신문]
 
 최근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공무비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협직원이 농민들에게 주어야 할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25일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공동출하사업과 관련된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4년간에 걸쳐 7,100만원을 허위신청하고 지원된 보조금 중 1,174만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유용한 농협직원과 5,391만원을 부당 교부받은 농민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모씨(37)는 모농협 판매업무 담당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보조금인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허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농협 내 전산망에 공동계산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공동계산 정산서를 생성하게 하는 등 전산내용을 위작하고 이를 위조한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해 7,1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174만원을 친구 G모씨의 통장으로 입금,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민 20명은 5,391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소비한 혐의로 입건됐다.
 모농협측 관계직원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재발방지책과 행위 담당자에 대한 처리방침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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